부동산 주택 양도소득세율, 상가 양도소득세율, 오피스텔 양도소득세율, 토지 양도소득세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 표
요즘 양도소득세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래서 저도 많이 알아보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예시를 들어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쉽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도소득세에 관련한 세금이 너무나도 커서 다들 부동산을 보유하려고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득이 된다면 양도를 하면 좋을거같네요 ㅎㅎ
가장먼저 양도 소득세의 계산 순서입니다.
양도 가액=내가 판가격
각종 경비에는 1~3까지의 해당하는 비용을 붙히시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나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가액-각종경비=양도차익
양도차익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곱해주면 그 가격이 공제 액이 되는 것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인 250만원을 빼주면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 과세 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해주면 양도소득세가 나오게 됩니다.
많이 복잡하지만 하나하나 신경쓰시면서 엑셀파일로 미리 만들어두시면 편하실거 같네욥 ㅎㅎ
이제 양도 소득세의 기본 세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 세율
이 기본세율은 1세대 1주택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많이 복잡하지만 이것두 계산기와 엑셀로 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알아보겠습니다.
보유 기간은 부동산 취득일~양도일 까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고 양도차익에 공제율을 곱해서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본 공제를 빼십시다!
그리고 입주권과 분양권 같은 것도(일명 딱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있으니 알려드릴께요
이것 역시 복잡하긴 하지만 도전 해보세요!
정말 힘드시다면 세무사에 연락하시는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ㅎㅎ
세무사에게 물어보는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다주택자, 상가, 건물, 토지, 부동산 권리 양도소득세율 또한 알아 보아야겠죠?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토지, 건물(상가, 오피스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소득세율
2년이상일떄부터는 기본세율이 적용 되는 것입니다.
주택, 주택조합원 입주권, 분양권(딱지), 재개발 입주권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를 구하는건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집에서 혼자서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구하면서 여러분들이
제태크를 하시게 되면 알지못하는 부분에서 갑자기 생기는 지출이 발생할수 있고 공제할수 있는 금액을
못빼게 되어 더 비싼 세금을 내야 할수도 있으니까 그냥 혼자서 하지 마시고 세무사를 통해서 구해보시고
투자를 진행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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