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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아파트 주택 상가 오피스텔 토지 증여 상속 신축 취득세율 취등록세율
취득세는 부동산 이외에 다른 물건을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입니다.
부동산 이외에도 취득세는 붙어있다는 말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로써 부동산을 취득할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등록면허세+각종 지방세=취등록세 라고 합니다. 그리고 취등록세 안에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등등이 들어있고 이를 한 번에 표현합니다.
기준은 취득가격이 6억 원 이하 일 때 1%
6억원~9억원 사이일 때는 차등적용
9억원 이상일 시 3%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취득세 기준입니다.
취등록세 계산기
그런데 이 세율은 1세대 1 주택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세대원 중에 이미 주택이 있는 분이 있다면
추가로 주택수가 포함되니까 다주택자로써 중과세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신경 쓰셔야 합니다!
내 집 마련 언제 하나...
다들 고민이시겠지만 대출도 있으니까 잘 찾아보시고
적금과 예금을 통해서 목돈을 만들어 나가면서 열심히 살아보면 좋을 거 같네요!
신세 한탄을 하게 되지만 다들 파이팅 하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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