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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정책

2022년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효과 대출 LTV, DSR, DTI

by 티산 : 티끌모아 태산 2022.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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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된 지역의 지정 효과는 어떻게 되며 LTV와 DSR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LTV란?
-주택가격 대비 대출가능액 = 대출가능액/주택 가격

ltv를 사진으로 설명한 사진
LTV

DSR이란?
-현재 나의 연간 소득이 대출금을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

DSR을 사진으로 설명한 사진
DSR

DTI란?
-DSR과 아주 비슷합니다 나의 연간 소득이 대출이자를 감당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

DTI를 사진으로 설명한 사진
DTI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 / 규제지역 지정기준

 

도대체 규제지역은 왜 지정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큰 것은 집값의 빠른 상승 때문에

집값을 잡기 위한 것이 가장 큽니다.

 

규제지역의 지정기준을 알려주는 사진
규제지역 지정기준
규제지역에서의 여러 제약과 세금
규제지역의 여러 제한

 

 

규제지역의 지정효과
규제지역 지정효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효과로 인한 주택 담보 대출 규정 /  LTV, DSR, DTI 규정

대출 제한
  • 2 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주택 담보 대출 금지 (LTV0%)
  • 주택 구입 시 실거주 목적 제외 주택 담보 대출 금지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6개월 이내 전입, 1 주택 세대가 기존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 및 전입 시)

 

투기과열지구 LTV, DSR(DTI)
  • LTV : 9억 원 이하 = 40%
           9억원 초과 = 20%
           15억 원 초과 = 0%
  • DTI : 40%
    (서민, 실수요자 = 20% 추가)

 

조정대상지역 LTV, DSR(DTI)
  • LTV : 9억 원 이하 = 50%
           9억원 초과 = 30%
           (서민, 실수요자 우대) 최대 4억 원 한도 5억 원 이하 70%, 5~8억 원 이하 60%
  • DTI : 50%
    (서민, 실수요자 10% 추가)

 

 

사업자 대출
  • 주택 매매업, 임대업 이외 업종 사업자의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 대출, 기업자금 대출 신규 취급 금지
  • 민간임대 매입(신규) 기금 융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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