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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된 지역의 지정 효과는 어떻게 되며 LTV와 DSR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LTV란?
-주택가격 대비 대출가능액 = 대출가능액/주택 가격
DSR이란?
-현재 나의 연간 소득이 대출금을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
DTI란?
-DSR과 아주 비슷합니다 나의 연간 소득이 대출이자를 감당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 / 규제지역 지정기준
도대체 규제지역은 왜 지정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큰 것은 집값의 빠른 상승 때문에
집값을 잡기 위한 것이 가장 큽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효과로 인한 주택 담보 대출 규정 / LTV, DSR, DTI 규정
대출 제한
- 2 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주택 담보 대출 금지 (LTV0%)
- 주택 구입 시 실거주 목적 제외 주택 담보 대출 금지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6개월 이내 전입, 1 주택 세대가 기존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 및 전입 시)
투기과열지구 LTV, DSR(DTI)
- LTV : 9억 원 이하 = 40%
9억원 초과 = 20%
15억 원 초과 = 0% - DTI : 40%
(서민, 실수요자 = 20% 추가)
조정대상지역 LTV, DSR(DTI)
- LTV : 9억 원 이하 = 50%
9억원 초과 = 30%
(서민, 실수요자 우대) 최대 4억 원 한도 5억 원 이하 70%, 5~8억 원 이하 60% - DTI : 50%
(서민, 실수요자 10% 추가)
사업자 대출
- 주택 매매업, 임대업 이외 업종 사업자의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 대출, 기업자금 대출 신규 취급 금지
- 민간임대 매입(신규) 기금 융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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