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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정책

상가, 토지, 오피스텔 중개보수/중개수수료 중개료 정리

by 티산 : 티끌모아 태산 2022.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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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토지, 오피스텔 중개보수/중개수수료 중개료 정리

상가와 토지의 중개수수료가 얼마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중개수수료가 몇 퍼센트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와 상가의 중개수수료는 같습니다.

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설명해주는 설명사진

 

 

◈상가 토지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중개료 정리

중개수수료율을 표로 나타낸 사진

 

◈복합 건물의 주택 기준(2분의 1)

  •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며, 2분의 1 미만인 경우 상가로 본다.
  • 상가와 토지 모두 임대차와 매매의 경우에 둘다 0.9% 이내 협의입니다.
  • 오피스텔의 경우 상가용인지 주거용인지에 따라서 중개수수료가 달라지는데요!
  • 주거용 오피스텔일 경우에는 많이 싸집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수수료를 표로 나타낸 사진
주거용 오피스텔의 조건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1. 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며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2. 전용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이 두 조건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0.9%이내 협의로 중개수수료가 엄청 비싸집니다.

임대차 거래금액 산출방법

◈임대차의 경우에는 거래예정 금액을 산출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다만,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 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출처 : 국가법령 정보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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