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 중개수수료 중개보수 율을 표로 정리
요즘따라 부동산 거래가 정말 줄었습니다. 이럴 때 중개보수를 더 받으려고 하시는 중개사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으로 금지행위로 알려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고한다고 하시면 원래 표만큼 받으려고 할 겁니다.
용산구 강남구 강서구 송파구 관악구 서초구 성북구 영등포구 광진구 서대문구 은평구 마포구 동작구 성동구 종로구 동대문구 구로구 금천구 중랑구 강동구 노원구 도봉구 양천구 강북구 중구 모두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있는 지역별로 중개보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각 시. 도별로 지역자치조례가 있는데 서울시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따르게 됩니다.
아파트, 주택 중개수수료 중개보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임대차로 전세나 월세로 거래를 할 때에는 거래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 거래금액을 산출하는 방법까지도 알려드립니다! 밑에 확인해보세요!
◈서울 아파트, 주택 중개수수료 중개보수 율 표
이 사진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서 퍼온 자료이기 때문에 절대 사기가 아니고 궁금하신 분이라면 바로가기 주소도 알려드릴 테니 꼭 확인하시고 혹시나 이 중개수수료보다 더 받으려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갑이기 때문에 거래를 안 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초과 보수를 받았을 때 해당하기 때문에 요구한다고 해서 신고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임대차 등 일 때 거래금액 산출하는 방법
위에 사진을 보시면 보증금과 월세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산정금액이 달라지니 꼭 확인하시고 거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주택, 아파트는 위에 있는 상한 요율을 따르지만 상가, 토지, 오피스텔은 다른 요율을 따릅니다. 그래서 밑에 따로 링크를 알려드릴게요! 꼭 확인해보세요!
상가, 토지, 오피스텔 중개보수/중개수수료 중개료 정리
상가, 토지, 오피스텔 중개보수/중개수수료 중개료 정리 상가와 토지의 중개수수료가 얼마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중개수수료가 몇 퍼센트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와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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