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2023년 조정대상지역 해제 정리표
조정대상지역 이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를 뛰어넘거나 주택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을 말합니다. 즉,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지역에 대출규제와 세금규제를 통해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도록 하는 정부의 간접적 개입방식에 해당합니다.
2023년 현재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정 현환
1. 지정 해제 지역서울특별시 - 종로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과천시성남시 - 수정구, 분당구하남시광명시
2. 해제일: 2023년 1월 5일부터 해제
3. 해제 지정지역 PDF파일 다운로드 하기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설명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이 50%, 총부채상환비율(DTI)이 50%로 제한된다. 또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와 함께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 시 50% 단일 세율 적용, 1순위 청약 자격 강화 등 부동산 규제를 받는다. 또한 해당지역 내의 아파트나 빌라 등 주택으로 인정되는 부동산 매매시 계약 후 일정기간 안에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1]를 지방자치단체로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의무가 부여되며 2채 이상 보유자의 조정대상지역 담보 LTV는 0%이 된다(이상의 내용은 투기과열지구에도 적용됨). 다만 조정대상지역만으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10년보유+5년거주+1가구1주택)나 15억 초과주택의 대출에는 제한이 없으며 이는 투기과열지구부터 제한된다.
서울 25개 구가 조정대상이 된 것은 2016년 11월이지만 양도소득세에서의 조정대상은 2017년 8월 3일(8.2 대책)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즉 서울의 경우 분양권 전매에서는 2016년 조정대상이지만, 양도소득세 1주택 비과세 분야에서는 2017년 7월 취득자의 경우 비조정지역으로 간주된다. 이는 8.2 대책 이전 취득자 불소급 원칙에 따른 구제책이기 때문이다. 홈택스 사이트의 계산기로 조회하면 서울의 경우 2017년 8월 3일부로 지정된 것으로 나오는 게 이 이유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조정대상지역과 동일한 규제내용이 있다면 국민에게 더 불리한 것으로 자동 적용된다(LTV 40% 등).
2022년 9월 26일부터, 서울 전지역, 경기, 인천(도서지역 제외),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제외한 모든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당시 구입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용 2년 거주요건은 그대로(단, 미거주시 중과세가 아닌 일반과세 적용)임을 주의해야 한다.
2022년 11월 14일부터 서울, 경기 일부(과천시, 성남시(분당구·수정구), 하남시, 광명시)를 제외한 모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다.
2023년 1월 5일 이후로는 강남3구 및 용산구를 제외한 기존의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