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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긴급생계지원금 지원금액 선정기준 신청기준 재산기준 소득기준

by 티산 : 티끌모아 태산 2023.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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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긴급복지 지원사업 안내 사이트 소개사진

2023년도 긴급생계지원금 선정기준 신청기준 재산기준 소득기준

2023년도에 금리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공과금도 물가도 너무나도 높아졌죠... 그래서 국가에서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신청 기준 신청기준 재산기준 소득기준을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으로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은 절대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다 받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긴급복지 지원 종류
  • 의료지원
  • 주거지원
  • 사회복지지원
  • 교육지원
  • 그 외 지원(바로가기)

2023년도 긴급복지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지원 교육지원

각종 긴급복지 중 의료지원과 주거지원 사회복지지원 교육지원 그 외에 여러 복지 지원금이 있는데 너무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각 많은 복지를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 선정기준

의료지원 대상자를 알려주는 사진

1)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은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

-다만, 의료법 제17조를 통해 갑자기 악화되어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긴급한 진료가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의료지원 가능

2) 암환자, 희귀 난치성 질환자는 우선 암환자 의료비지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에 의해 보건소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함

-다만, 암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보건소에서 위 지원대상이 아닌 경오, 보건소 예산 소진으로 지원 불가한 경우 가능

3) 긴급의료지원 외에 다른 사업에 선정된 경우 긴급지원 제외됨이 원칙이나, 통상 타 의료비 지원의 사후지급 특성을 감안해 퇴원 전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긴급지원 가능

4) 기초의료급여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긴급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음. 다만, 예외적으로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등 긴급한 사유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 의료지원 가능

5) 자살 시도자의 부상에 대하여 의료지원 가능

6) 알코올 중독, 치매 등 각종 정신질환은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의료지원 신청 방법

의료지원 지원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진

1) 원칙: 퇴원 전 요청

-의료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진단서 등 서류와 현장확인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

2) 지원절차

→의료지원 요청→현장확인 등으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결정 통보→병원 입원 등 진료, 처방약물 조제 등→의료기관 등이 의료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을 서식에 따라 청구→시군구청장이 의료기관 등에 지급

의료지원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의료지원금에 대해 알려주는 사진

1) 3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

-지원의 우선순위는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금,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순서로 지원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질병, 부상에 따른 수술,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지원

주거지원 대상자

주거지원 대상자를 알려주는 사진

1)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주거지원 신청방법

1) 원칙: 시군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제공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에 대한 지원의 경우,

ⓐ임시거소 제공자가 거소사용 비용을 서식에 따라 청구→ⓑ시군구청장이 임시거소 제공자에 지급(상한액 내 실비지원)

-다만, 임시거소를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1회에 한하여 주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주거지원 지원금

주거지원 지원금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진

1) 대도시: 1~2인(398,900원), 3~4인(662,500원), 5~6인(874,100원)

2) 중소도시: 1~2인(299,100원), 3~4인(435,600원), 5~6인(574,200원)

3) 농어촌: 1~2인(189,000원), 3~4인(250,500원), 5~6인(330,000원)

사회복지 지원 대상자

 

사회복지지원 대상자를 알려주는 사진

1) 위기상황 발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사회복지 신청방법

사회복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진

1) 원칙: 해당 시설의 운영자에게 비용 지급

2) 절차: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서식에 따라 청구

ⓑ시군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에게 해당비용 지급

 

사회복지 지원금

 

사회복지 지원금을 알려주는 사진

○지원금액: 1인(552,000원), 2인(941,700원), 3인(1,218,400원), 4인(1,494,100원), 5인(1,770,800원), 6인(2,047,400원)

교육지원 대상자

교육지원 대상자 알려주는 사진

1) 긴급복지 주지원 중 생계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자 중에서도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 대해 학용품비 등 학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2) 지원제외대상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교육지원 신청방법

 

교육지원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진

1) 원칙: 금전 지급

-지원결정 후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2) 예외

-현물지원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직접학비를 납부하거나 학용품, 부교재비 등을 현물로 지급

-금전 및 현물지원

▷학부모의 학생보호가 소홀한 경우 학교로 납부해야 하는 교재비, 급식비, 학교운영 지원비, 수업료, 입학금은 학교로 고지금액을 직접 납부

▷학교로 고지금액 직접 납부 후 교육지원금의 잔액이 발생한 경우 학생 또는 상기 학부모 외의 보호자에게 현금 또는 현물 지급

교육지원 지원금

 

교육지원금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진

 

○지원금액

1) 초등학생: 127,900원

2) 중학생: 180,000원

3) 고등학생: 214,000원

 

긴급지원 지원금 안내사이트 링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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