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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정책

2022년도 법인/개인 다주택자 주택 취득시 중과세율 취득세율 취등록세율

by 티산 : 티끌모아 태산 2022.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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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법인, 개인 다주택자 주택 중과세 취득세율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주택에 관련해 많은 세금을 부과하여
다주택자들에게 많은 세부담을 주게 하여
여러채를 보유하는 많은 다주택자의 주택을 계속 보유하지
못하게 하여 주택을 공급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주택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재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인, 개인 다주택자의 범위

법인 : 1주택 이상 (주택 구매시 무조건 다주택자로 취급)
개인 : 1세대 3주택 이상 (조정지역 안 주택 취득시 2주택 이상)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할 시 : 1주택으로 봄(주택을 공유하는 대상자들 모두 1주택 소유 한것으로 봄)
※건물과 토지를 따로따로 소유한 경우 : 둘 다 1주택으로 봄(건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 둘다 1주택씩 소유 한것으로 봄)

1세대의 범위 란?

※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1. 30세 미만의 자녀로써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 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수 있는 경우(미성년자는 제외)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님중 한 분이 65세미만인 경우를 포함)를 동거봉양 하기 위해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한 경우
3.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등으로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4. 주택 취득일 현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수 있는 자가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그 주택 취득일에 세대가 분리된 것으로 본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다주택자가 되는 조건

법인은 주택을 1채 이상 구매시 무조건 다주택자로 취급하여
12%로 취득세율을 엄청 강하게 주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인 경우 조정지역 안에있는 주택이냐 아니냐를 따지며 취득세율을 조정합니다.
조정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구매하게 됬을 때 2주택자가 된다면
(조정지역 밖 주택을 구매하여 2주택이 됬을 때는 제외됨)
취득세율을 8%로 아주 높게 때려버리네요

그리고 조정지역 내 3주택 이상이 되면 12%를 부과하게 되니 꼭 세대원 간에 주택 개수를 잘 파악하셔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정지역 밖에 있는 주택을 3채 이상(첫 주택이 조정지역 내에 있는것도 포함) 취득시 8%
조정지역 밖에 있는 주택을 4채 이상 취득시 12%로 이제는 다주택자가 되면
얻는 소득보다는 내는 세금이 많아서 기분이 나빠져서
점점 다주택자가 줄어들거 같긴 합니다.

다주택자 되는 것은 포기하게 만들수 있긴 하나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에는 실패한 이 정책은 아쉽긴합니다.

다주택자를 줄이게 만드는건 나쁘지 않지만 주택가격을 뛰게 만드는건 만이 아쉽네요...ㅠㅠ

모두들 화이팅 하시면서 매일 열심히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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