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소득세란 무엇인가?
양도 소득세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생긴 차익에서 나라에 일정 비율 지불하는것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한 방법은?
부동산을 오랫동안 보유&거주하고 있어야 하는것입니다.
2020 617부동산대책과 710부동산대책을 통해서
많은 대출 규제와 세금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매를 통해 부를 창출하려다가 추춤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할수있기에 도전해보시면 좋을거같습니다.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기본 세율 |
||
양도소득기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X |
4,600만원이하 |
15% |
108만원 |
8,800만원이하 |
24% |
522만원 |
1.5억원이하 |
35% |
1,490만원 |
3억원이하 |
38% |
1,940만원 |
5억원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초과 |
42% |
3,540만원 |
#양도소득세 개정안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 포함(’21.1.1.이후 취득분부터)
○1세대1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 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수 계산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 추가(’21.1.1.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 연 8% 공제율을「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
#보유&거주기간에 따른공제율 혜택
기간(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이상 |
|
현행(%) |
보유 |
24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개정(%) |
보유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거주 |
12(8*)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
합계 |
24(20*)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 보유기간이 3년 이상(12%)이고 거주기간이 2년∼3년(8%)인 경우 20% 적용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21.6.1.이후 양도분부터)
○(단기) 1년 미만: 40% → 70%, 1~2년: 기본세율 → 60%
○[현행] 기본세율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21.6.1.이후 양도분부터)
[개정] 기본세율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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