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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세율 계산 신고 방법 필요경비 면제 비과세 정리
●부동산 양도소득: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신고는 해야함
-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가능
- 예를들어, 2021.7.15.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은 2021.9.30.까지입니다. 만약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
- 양도시기는 원칙이 대금청산일임(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22%(19.2.11. 이전까지는 0.03%, '19.2.12~'22.2.14. 이전까지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양도소득세의 확정신고
-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 세율 계산기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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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세율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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