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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생활정보

실업급여 금액 신청 대상 확인 방법 조건 기간 계산기

by 티산 : 티끌모아 태산 2023.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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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실업급여 금액 신청 대상 확인 방법 조건 기간 계산기

 

실업급여를 강조하는 사진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자칭한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 아니고 재취업을 하기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실업 인정 및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 요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실업급여 대상확인
이직 사유: 비자발적, 기간요건 충족, 상시취업 가능한 상태, 적극적 재취업활동

 

 

실업급여 지급절차

구직급여 지급절차를 강조하는 사진

 

  1. 구직등록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3.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4. 구직급여신청
  5. 구직활동
  6. 구직급여지급

 

실업급여 신청방법

 

 

1) 본인이 직접 워크넷 통해 신청

2)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온라인 통해서도 수강가능

3)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실업인정신청 해야 함

4)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활동

▶구직활동, 직업훈련,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자영업 준비활동

 


실업급여 지급금액

구직급여 지급금액을 강조하는 사진


지급액=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1일 66,000원
  • 하한액: 1일 61,5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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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규정

달라진 실업급여 규정을 강조하는 사진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매년 2만 건이 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했고, 2022년 반복 수급자는 100,2000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한 2022년 실업급여 수급자는 163만 명으로 5년 전보다 30% 넘게 늘었지만, 재취업률은 26.9% 수준이라고 합니다.
  • 고용노동부는 단순 급여지원을 넘어 재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해 나가고, 부정수급과 반복수급을 제한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1. 반복, 장기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조정

  • 1~3차 실업인정일 까지는 4주 1회,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최소 4주에 2회 구직활동 필수
  • 반복 수급자: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
  • 장기 수급자: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

2. 반복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요건 강화

  •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으로만 제한
  •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인정하지 않고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의 프로그램도 인정 횟수 제한
  •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3-5회 제한이 있던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 제한 폐지

3. 구직의사, 능력 등 중간점검 위해 4차 실업인정일 출석영으로 전환


4. 반복 수급자의 구직급여 감액

  • 5년간 3회 이상 수급 시 10% 감액, 최대 50%까지 감액 예정
  • 1차 실업인정일 전까지의 대기기간을 4주로 연장 추진

5.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 강화

  • 현재 실직 전 6개월(근로일 기준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가능하나 10개월까지 늘리는 방안 논의


6. 구직급여 지급액 축소

  • 현재 최저임금의 80%(61,568원)인 구직급여 하한선을 최저 임금의 60%(46,176월)로 논의


7.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모니터링

  •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면접 참여 회사의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 부지급 조치
  • 부정 수급 조사, 특별 점검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실업급여 계산금액을 바로가는 것을 알려주는 사진
클릭하면 계산기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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